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유해·위험요소가 많은 조선업종에 노·사 스스로가 작업장 위험성을 평가하는 「조선업 자율평가관리 프로그램」이 본격 도입, 시행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평가방법은 안전보건 교육실태, 투자비용, 경영진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조치 실태 등 56개 항목을 노사가 스스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총점의 90% 이상 취득)는 지도감독 면제 등 자율관리, ▲보통업체(70%~90%미만)는 예방점검 실시 등 중점관리, ▲불량업체(70%미만)는 특별감독 실시 등 특별관리로 구분하여 차등관리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노동부가 조선업체 재해율과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는 타율평가 방식이었다.

그러나, 타율평가 방식은 사업장 자율 개선의지 저하 등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4월~6월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조선업 자율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선업 자율 평가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올 7월~10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수업체가 5개소에 불과하고 보통 32개소, 불량 5개소로 나타나 아직도 조선업종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우수업체 :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주) 등 5개소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자율평가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 실질적 산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결과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여 자율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다발할 경우 특별 관리업체에 준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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