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사 개시 결정은 지난 10.31(화) 美 최대 인쇄용지 전문 업체인 NewPage Corporation이 美 제지업계를 대표하여 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가 수출하는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제지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요점으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임
* 우리나라 피소업체(7개社) : 한솔, 계성, 한국, 홍원, 신호, 신무림, 남한
* 우리나라 對美 인쇄용지 수출실적 : (‘03)2.8억불→(’04)3.1억불→(‘05)3.2억불 →(’06.1~6)1.8억불
제소자측은 보조금 상계관세 관련, 우리 정부가 과거 ‘60~’70년대 제지산업을 수출주도산업으로 지정한 이후 불공정한 지원을 계속해 왔고,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지시 대출, 국책은행을 통한 특혜 융자, 조세감면 혜택, 과도한 관세환급, 원재료 수급계획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제반 혜택으로 한국 업체가 인쇄용지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반덤핑 관련, 우리 업체들에 대해 덤핑 관세를 71.81%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에 대해서는 99.65%,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99.14% 부과 주장
보조금 상계관세 관련, 美 정부는 우리 정부, 피제소업체, 관련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최장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
반덤핑 관련 조사는 피소 업체만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간 내에 이루어질 예정임
* 美 ITC(국제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예비판정 ‘06.12.15 →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 ’07.1.24 → 상무부 보조금 최종판정 ‘07.4.9 →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07.8.7 → 상계관세율 부과 명령 ‘07.8.14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지난 11.16(목)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부간 협의시 제소자측이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일반적인 산업지원 및 기업·금융 분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명
향후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관련 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美 제소업체 주장의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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