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10.4 공포)으로 신규 도입된『사장 업무성과 평가제』및『사장 경영성과계약제』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현저히 좋아지면 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평가결과가 나빠지면 해임토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사장의 안이한 경영행태를 방지하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사장간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서의 체결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계약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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