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금년초 매출액 전망 공정공시와 관련하여 3/4분기까지 매출액 달성률이 공정공시한 연 예상 매출액대비 50%에 미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예상 매출액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래의 공정공시 내용을 정정(불가능사유 포함)하도록 권고하여 11월말까지 투자자에게 공지되도록 할 계획임
이는 연초 당해 기업의 공정공시 내용을 신뢰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시장관리의 일환임
대상법인은 ‘06.1.1~3.31일까지 매출액·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공시(공정공시)를 한 기업 132사 중 31사임
※ 확정사항이 아닌 전망 또는 예측정보 공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Safe harbor*가 적용됨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공정공시하는 경우 예측 또는 전망과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시장조치 면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5조(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일정조건이라 함은 ①예측정보라는 사실 명시 ②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근거 명시 ③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작성 ④예측치와 결과치간의 상이에 대한 주의문구 명시
코스닥시장 독자공시 서식 중 일부 개선 안내(12/1일 시행)
(1) 퇴출강화에 따라 "반기 검토(감사)보고서 제출"공시서식의 신설·개정
자본잠식등 퇴출요건 강화로 반기 단위로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게 되고, 이에 맞추어 코스닥상장법인이 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감사)보고서 수령시 즉시 투자자에게 공표토록 의무화(‘06.12.1)됨에 따라 해당 공시서식을 신설·개정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기 시장조치 도모
⇒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감사)보고서 수령사실 공시시 검토(감사)의견 및 주요 재무내용*을 함께 신고토록 하여 조기 시장조치 여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반기검토의견,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본잠식률 등
(2) 결산실적(손익구조 변동) 공시의 가변성으로 인한 투자자보호 도모
최초 공시내용에 대한 주의문구 서식반영을 통해 정보이용자 주의 환기
손익구조 변동공시는"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토록 함
외부감사인의 감사 등을 반영하여 최초 공시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정정원인 등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유도
"정정공시"제출기업에 정정원인 등을 기재토록 기재상 주의* 문구를 서식에 반영
* ①정정사유란에 주요 원인을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②외부감사 결과 정정시에는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의견차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회사가 기재한 정정원인 등은 향후 사업보고서에도 동일하게 기재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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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 김민규 02-3774-9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