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우리나라의 대미 인쇄용지 수출 실적 : 3억16백만불
※ 우리나라 피제소업체 : 한솔제지, 신호제지, 계성제지, 홍원제지, 한국제지, 신무림제지(現 무림페이퍼), 남한제지 (7개 업체)
제소자측은 보조금 상계관세와 관련 우리 정부가 과거 60-70년대 제지산업을 수출주도산업으로 지정한 이후 불공정한 지원을 계속해 왔고,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정부지시대출, 국책은행을 통한 특혜융자, 조세감면혜택, 관세환급, 원재료수급계획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제반 혜택으로 한국 업체가 인쇄용지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과 관련해서는, 우리 업체가 정상가격의 60% 정도로 덤핑수출하고 있다고 주장
보조금 상계관세 관련,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 피제소업체, 관련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최장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덤핑 관련 조사는 피제소 업체만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간 내에 이루어질 예정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지난 11.16(목)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부간 협의에서 제소자측이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사항들은 정부가 추진해온 일반적인 산업지원 및 기업·금융 분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는바, 향후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관련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 제소업체 주장의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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