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사,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부여 타당”

서울--(뉴스와이어)--방문간호는 간호사의 업무인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이므로 간호사에게 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방문간호기관 개설을 의사에게만 허용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1889개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간호기관 개설·운영권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정의된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종별 업무와 동일하므로 의료인인 간호사가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을 의료기관 개설자로만 한정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주장대로 정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173개소, 오는 2010년까지 1889개소의 방문간호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문간호기관을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지난 2001년 2월 도입된 병원 중심 가정간호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만이 개설권을 갖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소의 경우 병원경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말 현재 2만6942개 의료기관 중 150개 소(0.56%)만이 실시하고 있다. 그나마 대도시에 편중되어 정작 가정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지난 9월 20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방문간호 자격을 간호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따라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운영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처럼 의료기사의 직능별 이해관계로 보는 것은 의료인인 간호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 “방문간호기관은 의사의 ‘간호수발지시서’에 의해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면허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간호수발을 제공하는 기관인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을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개설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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