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0억원을 확보해 현재까지 13억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7억원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개하는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자부담 예산확보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창원시 평생학습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대한 대응투자비율을 보면 총사업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80%이내, 5천만원이상~1억원 미만인 경우 60%이내,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50%이내의 금액을 시가 부담한다.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는 경우는 체육관, 도서관, 강당 등의 시설물 건립 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특정학교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다만, 체육관, 전자도서관, 강당 건립 등의 경우는 예외),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사업비 대비 대응투자비율에 따른 학교자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특정 주민ㆍ학생을 위한 사업, 연말까지 사업착공이 불가능한 사업 등이다.

교육경비 지원한도액은 단위사업당 1억원 이하(다만, 체육관, 전자도서관, 강당건립 등의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학교별 1건이 원칙이나 학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일 경우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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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평생학습과 055-212-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