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해외에서 특허취득이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11월25일부터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심사처리 과정상의 문서를 포함한 특허심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영문으로 외국특허청 심사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기업이 국내에서 받은 특허와 동일한 특허를 해외에 출원할 경우 외국 특허청 심사관은 국내 특허심사관의 심사결과를 참조해서 훨씬 빠르고 쉽게 특허를 내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심사처리기간 10개월을 달성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를 할 수 있어 외국특허청이 동일출원을 심사하는 경우에 우리 심사정보를 참조하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해외에서 좀더 신속하게 심사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서비스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극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은 3극 문서접근시스템(TDA : Trilateral Document Access)이라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심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3개의 특허청 중에 한곳에서 등록된 특허는 다른 특허청에서 자동으로 또는 아주 간단한 심사절차만으로 신속하게 등록되도록 하는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우리 특허청의 심사정보 영문서비스는 이러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으로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일본과 우선권 주장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한·일간의 심사정보 교환·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 서비스 개시로 동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사정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특허공보 한·영 기계번역서비스를 시작한 K-PION(케이피온, 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심사이력, 접수문서, 통지문서, 선행기술조사서 등 심사관련 문서를 영문으로 자동 번역하여 24시간 논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재 K-PION은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을 포함한 전 세계 22개 주요 특허청에서 이용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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