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6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대전 외국인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센터'에서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외국인 노동자 민원상담은 ILO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 민원상담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국가 신뢰도 및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취지로 고충위가 지난 2004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이다.

고충위는 올해 이미 경기도 남양주와 부산, 광주에서 실시한 3차례의 순회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원 58건을 현장상담 하고, 24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순회상담 실적(상담26건, 접수 11건)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언어문제 등으로 행정기관이나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장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상담은 전문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와 위원회 조사관으로 합동상담반을 구성하고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연계·협조해 실시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가 겪고 있는 임금체불, 유해작업 환경개선, 산업재해 등의 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상담에는 대전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영어 등)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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