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산광역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지방세법」제253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비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정하였다.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원전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보전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서, 자치단체가 원전지역 및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목적에 따라 주변지역 재난예방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취지에 따라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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