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부산시에서는 지난 2006년 3월 8일 지역개발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과세를 하게 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산광역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지방세법」제253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비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정하였다.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원전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보전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서, 자치단체가 원전지역 및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목적에 따라 주변지역 재난예방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취지에 따라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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