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 종료, 공유토지 분할 서두르세요”
‘공유토지 분할’은 1필지의 토지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무허가 건물 포함)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관련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분할토록하는 한시법이다.
성남시는 현재 관내 대다수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분할신청을 했으나 일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특례법 시행 사실을 잘 몰라 분할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 기간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은 ▲토지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에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관할구청 시민과(지적팀)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다.
분할 신청시에는 신청서,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이해관계인표시명세서 등을 구비하고 기한내 각 구청 시민과 지적팀(031-수정·737-2080~2, 중원·750-2080~2, 분당·710-2080~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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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지적팀 031-729-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