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장기저축성 예금* 1.0% -> 0.0%
*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o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2.0% -> 2.0%
o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 5.0% -> 7.0%
Ⅰ. 조정 배경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차례의 콜금리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신용의 급증에 주도되어 통화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
금년 1~10월중 민간신용(M2 기준) 증가액은 154조원으로 전년동기(71조원) 대비 116.6% 증가
금년 10월중 M2증가율은 2003년 4월(10.3%) 이후 최고수준인 10.1%(추정치)를 기록
이 같은 시중유동성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금융자금 수급여건에 기인
① 금융기관간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는 데다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가세하면서 대출수요가 급증
② 대외 금융거래를 통한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여력이 크게 확대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자금 순유입규모(억달러) :164.6(2005.1~10월중)→414.0(2006.1~10월중)
==> 이처럼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의 보유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해 여신공급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을 상향조정하여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보완
Ⅱ. 지급준비율 조정내용
평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되 장·단기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
① 장기저축성 예금* : 현행 1.0% → 0.0%로 인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②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 현행 2.0% 유지
③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 : 현행 5.0% → 7.0%로 인상
이와 함께 지급준비 대상예금 계산시의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
*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지준대상 예금채무의 4%)까지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하여 지준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전자결제의 활성화 등으로 타점권 규모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타점권 차감제도 운영의 실익이 매우 미미한 상황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의 3.0% 수준에서 약 3.8% 수준으로 상승하나
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 시재금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지준율은 1.6% 수준
각국의 지준율 운용 현황을 보면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이 높은 국가들은 지준율을 높게 설정
해외부문이 통화중립적이고 공개시장조작이 대체로 유동성공급 위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낮은 지준율 적용
EU,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예금뿐 아니라 금융채, 금전신탁 등에까지 지준을 부과
Ⅲ. 기대효과
⑴ 금융기관의 필요지준 증가분만큼 신용공급여력이 줄어듦으로써 유동성 증가세 감속
⑵장·단기예금간 지준율격차 확대*에 따라 장기예금에 대한 금리우대 유인이 강화되어 금융기관 수신구조의 단기화 완화
* [기타예금 - 정기예금·적금 등] 격차 : 3%p → 5%p
[기타예금 - 장기저축성 예금] 격차 : 4%p → 7%p
⑶ 지준금 예치규모의 확대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리스크도 축소
Ⅳ. 시행일자
2006. 12. 23일 (12월 하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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