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지난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342건을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 내용을 보면 무단 방치차량 220대, 무등록 자동차운행 29대, 불법 구조변경차량 93대 등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법자동차의 유형을 보면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밴형 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의 구조변경,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또,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운행, 번호판의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부착 상태로 50cc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주택가 공터, 이면도로 등에 무단 자동차 방치가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각종 범죄와 청소년 안전사고의 온상이 될 우려가 높다는 여론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의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김영후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은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준법성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자동차를 무단방치 하면 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등록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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