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6년 제5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2006년 9~11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ℓ당 경유 283.11원, LPG 186.50원 기준이다.

이번 접수기간동안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리고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시 구비할 유류사용량 증빙서류는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신용카드(보조금카드 제외)매출전표,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에는 유종·유류주입량, 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하며, 특히 기존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현재 지급 기간(2006.9~11월)내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동 기간중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누락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대상자는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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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화물운송담당 박효갑 053-80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