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게임물 심의와 사후관리, 인증제 지정제 추진 업무등을 부당하게 수행한 영등위와 문광부 담당자, 인증심사 및 지정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게임산업개발원 직원등에 대해 중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감사원은 정책오류나 실패에 대해 정책결정에 관여한 실무관료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총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통해 간접적인 책임만을 물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원의 중징계 결정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최종 감사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징계 대상자와 사유, 징계 내용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장차관급 공직자를 포함한 문광부 고위관료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소시효(3년)이 지난 것도 있어서 현재 수사중인 검찰에 조사내용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 관료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회피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 실패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안이라 해도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명백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이뤄져왔다. 도박게임 사태와 같이 담당 관료가 해당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인지하고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역할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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