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소위 ‘바다이야기’로 통칭되는 사행성 게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고, 한명숙 국무총리께서 8.29.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범정부적인 추진점검 T/F를 만들어 사행성 게임 근절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사행성 게임 근절 추진·점검 T/F」를 구성하였고, 6차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7.27 근절 대책과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국회에서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시된 법안만도 9건이나 되었으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9. 14. 이후 여야의원이 참여하는 법안소위원회에서 5번에 걸친 심도 깊은 토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1.2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은 법사위 논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근절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에 의거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본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더 이상 사행성 게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12월 초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사행성 게임 근절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근절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갈 것이다.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추진으로 사행성게임장 대거 휴·폐업, 상품권 유통량 급감
정부는 2005년 11월 이후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다.
사행성 게임장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광고물 7,900여 건 중 5,800여 건(74%)을 정비하였다.
검찰청은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460개 업소, 1,268명을 단속하여 449명을 구속하였으며, 게임기·PC 합계 8,957대를 압수하였고, 148건 1,720억 원을 추징보전 청구 하였다. 특히 조직폭력 관련 사범 273명 단속, 98명을 구속하여 검찰 전체 단속인원의 22%를 차지한다.
경찰청은 총 39,129건을 단속하여 79,812명을 입건하고 3,196명을 구속하였다.
국세청은 현재 사행성 게임장·PC방 66개, 상품권 발행 사업자 2개 및 상품권 유통업체(총판 16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행성 게임장 10개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11월 초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84%인 9,460개소, 사행성 PC방의 98%인 5,184개소가 휴·폐업하였으며, 경품용 상품권 유통규모가 2006.6.30. 4,103억 원에서 2006.11.20. 1,667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사행성 게임이 대거 정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논의되어 새롭게 마련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게임장에서의 상품권 등 경품제도 폐지
사행성 게임에 오용되어 온 상품권 등 경품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4.29.부터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에 있어 건전한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학용품, 완구류 등 환전 가능성이 없는 간단한 수준의 기념품 정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물은 그 게임방법, 기념품의 종류,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게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임장에서의 경품용 상품권 등 경품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바탕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게임장의 건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품·사이버머니의 환전업 금지 및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
정부는 사행성 게임장 또는 사행성 PC방에서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경품 또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여 왔다.
그동안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게임장과 환전상의 관계를 규명함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머니 또는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 알선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경품 등의 환전업 금지 조치는 개정 법률안 공포 후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장 또는 PC방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경품 또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게임장과 PC방에서 환전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던 영업행태가 제재되므로 게임장 및 PC방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행성 게임물의 개념 규정 및 등급분류 거부 근거 마련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과 건전게임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개념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서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관광진흥법, 경륜·경정법, 마사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대상이 되는 것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은 사행성 게임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법 개정 취지 적극 반영 추진,
등급 재분류 게임물 조속 처리
이와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경품폐지와 모사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게임 적용이라는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시간당 투입금액 1만 원과 시간당 경품 한도 2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 기준을 그대로 등급분류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심의하여 등급분류 거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관받은 게임물과 법률에 의해 등급 재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입장을 견지함과 동시에 등급 재분류를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추진될 경우 더 이상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이 있는 것을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행성게임의 온라인화 등 타 분야 확산방지 대책 마련
정부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행행위가 온라인 분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온라인 게임의 경품제공 금지,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온라인 도박 서비스 단속 강화 등 온라인 사행성 게임 규제, ·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관련 규제 강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IP·도메인 차단 심의주기 대폭 단축, 도박사이트 대응 전담팀 대폭 확충 등 정보통신망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개정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도박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게임장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PC방의 자유업에서 등록제 전환 ·PC방의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PC방에 대한 사행행위와 도박 광고 금지 ·신고포상금제 근거 등이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제공자도 게임물제공업자로 보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시 수거·폐기 등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와 싱글로케이션의 사행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게임물 등급심사제도 개선 및 직권 조사 등급분류 취소 등 사후관리 강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성·객관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선임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 정수도 확대(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하며, 위원들의 윤리규정 설정, 전문적 심의를 요하는 게임기 등에 대해 기술심의 제도 도입 등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도록 심의보고서 작성·보고 및 보관 의무화, 심의 매뉴얼 작성, 심의 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의 전산화, 회의록 등 정보공개 등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등급분류 및 게임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라도 심의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여 재분류 하거나, 사행성이 인정되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운영실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게임장 등의 유통시장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찰·경찰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집중단속 지속, 강화
정부는 기존 게임물 등급 재분류, 상품권 및 경품제도가 유예되는 기간인 2007.4.28.까지는 단속의 고삐를 조금만 늦추어도 사행성 게임이 다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검찰청은 전국 지방 검찰청에 2007.4.28.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통보하였다. 전국 각 일선 청별로 구성된 「지역대책회의」를 가동하여 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 단속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기관별로 역할에 따른 협력체제를 강화해 간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업소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 2차 척결계획(‘06.11.1~‘07.4.28)’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합법을 가장한 업소와 위장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개·변조 영업, 시간 외 영업, 준수사항 위반, 불법 옥외광고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영업 재개 분위기를 억제하고, 특히 사행성 게임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업소별 점검·단속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적극 단속을 요청하였다. 창문 전면광고, 불법 입간판, 현수막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상설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경찰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단속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실적은 2006년도 시·도 국정시책 평가 중점항목으로 선정하여 자치단체의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06 하반기 사업자등록 일제 점검 시 사행성 게임장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사행성 게임장의 세금신고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게임의 역기능 방지 대책 추진 및 건전게임산업 육성
정부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되, 건전한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모바일 게임뿐 아니라 아케이드게임, 콘솔게임 등 게임산업 전반의 해외진출, 유통구조 개선, 이용자 중심의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의 역기능으로 지적되는 과몰입 문제, 폭력성이나 선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게임산업과 건전한 게임문화가 함께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문화관광부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 동 법률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을 마련 중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등을 할 것이며, 12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혼선을 피하고, 정부의 강력한 사행성 게임근절 대책을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8월부터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사행성게임과 관련된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왔으며, 감사원은 어제(11.23.) 감사 중간발표를 했다.
문화부는 감사원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검토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참고자료 통보 등의 조치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느끼며,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국민과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법적·사회적 파장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 사행성 게임 파장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영등위 규정으로 되어 있는 심의기준을 재검토하여 중요사항은 법령에 규정하고,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심의 평가단(가칭)을 운영하여 심의업무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터넷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영등위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영등위의 조직 및 기능을 재분석하여 조직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 게임물의 제작·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위한 ‘불법 게임물 감시단’을 11월 말까지 구성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행성·도박성 게임을 뿌리뽑고 건전한 게임문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따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품용 상품권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기준 미달시 지정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현재 운영 중인 ‘경품용 상품권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품권 관련 불법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추진과 더불어 사행성 게임과 건전게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사행성 게임은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에 대해서는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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