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진료비 중 자기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해 당사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진료비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재진료비중에서도 선택진료비 등 일부 진료는 비급여부분 진료라서 산재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이것이 전체 진료비의 20%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자기부담분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의학 지식도 부족한 산재근로자들이 나중에 요양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과 진료비 다툼이 자주 일고, 고충위에도 관련 민원이 잦은 편이다.

실제로 산재보험 중 선택진료비(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특진비), 상급병실료(1-4인실), 건강검진 차원에서 검사하는 MRI 촬영비, 초음파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만, 요양병원은 이를 산재근로자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 않고, 관리책임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안해 산재근로자는 자기부담분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고충위는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비급여대상항목을 줄여나가고, ▲ 산재근로자에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대상 진료비에 대한 사전정보를 요양 신청때 미리 안내하며, ▲ 홈페이지와 산재수첩에도 이를 기재해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등 자기부담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충위의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산재근로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요양비 자기부담분과 관련된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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