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7개 정부부처 공통 업무로 명문화
이번 공동예규에 따르면 산불진화기관은 주관기관인 산림청을 포함하여 소방방재청(소방관서), 국방부(군부대), 경찰청(경찰관서), 기상청(기상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 등 7개 정부부처이다.
이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림청은 산불진화 주관기관으로써 산불재난 전파 · 홍보 등 진화 총괄, 진화 헬기운영,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공중진화반 파견, 산불현장대책지원반의 구성과 지원,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과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산불진화 유관기관으로써 국방부는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 급유를 지원하게 되며 환경부는 국립공원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산불을 진화하고 경찰청은 진화인력ㆍ경찰헬기 지원, 산불을 낸 자나 방화범 검거, 치안유지 및 주민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대원 · 소방차 · 헬기 등 지원, 민가ㆍ시설물의 보호 분담, 도시지역 초동진화 지원, 산불신고 접수시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기상청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하며 문화재청은 산불발생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번 공동예규 제정으로 그동안 산림청이 꾸준히 정비해온 산불현장통합지휘체계는 7개 정부부처의 업무규정에 공통으로 명문화되고 일부 산불진화현장에서 빚어졌던 유관기관간 임무수행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번 공동예규 제정을 계기로 산불진화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12월 산불진화 모의 훈련인『시·도별 산불현장통합지휘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7개 정부부처 공동예규로 제정된「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은 지난 2002년 12월 18개 정부부처 공동예규로 제정된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기준」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국가현안 과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업무공조를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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