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형 소각시설 특별점검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05.1.1일부터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다이옥신의 기준이 강화(2톤미만)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소형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및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내용
- SOx : 100ppm → 70ppm, 먼지 : 100㎎/S㎥ → 80㎎/S㎥
- 다이옥신 : 40 → 10ng-TEQ/N㎥ (2톤 미만)
이번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 및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실시되며,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는 물론, 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형 소각시설의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키 위한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로써, 지난 10월에 실시한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 ‘06년 상반기 점검시 위반업소 및 노후시설 등 40개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처분과 함께 향후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점검에는 소각시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함께 참여해서, 시설운영 기술이 미숙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이 부족한 특성을 지닌 소형 소각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 등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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