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위험물 해상운송 법령집 발간
이 법령집에는 위험화물을 ▲컨테이너 등에 포장된 형태로 운송시 적용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액체나 액화상태로 운송시 적용되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고체 벌크상태로 운송시 적용되는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등이 운송형태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수록돼 있다.
해양부는 최근 위험물 법령이 국제협약 내용을 반영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업계에 알릴 필요가 있고, 법령이 화물 형태별로 규정돼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고시 등에 반영돼 있어 선원 및 선사관계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해운선사의 의견에 따라 한권에 모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법령집을 전국 70여개 위험화물 운송선사와 컨테이너선, 케미칼 운반선, 가스운반선 및 벌크선 등 400여척에 제공해 안전운항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담당관 정형택 사무관 김민종 02-3674-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