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중에서 인적자원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채용, 전환배치, 성과관리, 승진 및 보상 등 인적자원관리부분(HRM)과 교육기획, 운영, 평가 및 인프라의 인적자원개발부분(HRD)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종합심의 후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한다.
지난 11월 2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있었던 종합심의에서 19개 인증 신청 기관 중 12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인증된 기관은 기상청 등 4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조주영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은 “기상청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경력개발제도, 역량기반 교육훈련체제, 멘토링 제도 등 인적자원관리분야 및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선진 제도를 적극 도입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ma.go.kr
연락처
혁신인사기획관실 기획관 조주영 02-218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