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오는 11월25일(토) ‘조도, 동도 핑계는 독도 넘기려는 흉계’를 주제로 제13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를 연다.

일본의 조도(도리시마)와 중국의 동도(둥따오)는 누가 보아도 절대로 섬이라고 할 수 없는 바위덩어리에 불과하다.

독도를 EEZ 기점으로 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 나올 때마다 조도, 동도 때문에 독도를 섬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독도가 섬이 아니라 암석이 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국가는 당연히 일본이고 가장 손해를 보는 국가는 당연히 한국이다. 그럼에도 독도가 섬이냐 암석이냐? 이 문제는 독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당연히 섬인데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익을 짓밟으려는 일단의 무리가 있기 때문으로 독도본부는 보고 있다.

섬과 암석에 관한 세계적인 기준은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이미 나와 있다.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것은 암석이다.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그 자체의 경제생활이 유지된다면 당연히 섬이다.

독도에는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 어부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경제생활을 해 왔다. 지금도 주민이 살고 있고 오랜 기간 살아 왔으며 독도를 근거로 많은 울릉도 주민들이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 고개를 돌리면서 독도를 암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단조군도 위에 있는 조그만 암초인 조도를 근거로 해양 경계선을 그으면 우리 바다 넓이가 3만 6000km2나 줄어든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조도(鳥島)는 물이 들면 겨우 꼭대기만 남거나 조그만 잔파도만 쳐도 바다에 잠겨 버리는 암초도 못되는 돌이다. 독도는 조도급의 암석 1000만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더 높다.

조도는 사람은 커녕 새도 살지 못한다. 갈매기 한 두 마리가 파도가 넘실거리지 않을 때 잠시 쉴 수는 있지만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한다. 따라서 그 자체의 경제생활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런 조도를 서울에서 남산을 쳐다볼 때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독도와 비교해서 깎아 내릴려고 설치는 사람들의 심사는 무엇인가. 어쨌건 이들은 독도를 조도와 같은 급의 암석이라고 우기면서 독도는 섬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면 안 된다고 오늘도 억지를 부린다.

중국 저우산군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암초 둥따오(童島)도 마찬가지다. 둥따오는 해양 역사에 어떤 기록도 등장한 일이 없다. 인간의 눈길을 받아본 일이 없는 일본 조도 급의 무인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 독도를 깎아 내리려는 무리들은 한국이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하면 중국이 둥따오를 역시 섬으로 주장하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깎아 먹을 것이라고 우긴다. 둥따오 역시 조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해양상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순수한 암석이다.

독도의 권리를 없애버리려는 이들이 주장하는 논거는 유엔해양법협약인데 그 규정은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다. 이미 수 천 년 전부터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고 생활해 온 섬과 사람이 산일도 없고 살수도 없는 암석을 같은 급으로 무조건 규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버리자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여론몰이에 언론지면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정리해보면‘

1. 이들은 독도의 크기와 역할과 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무조건 작은 암석이라고 우길 따름이다. 이들은 독도가 조도 정도의 돌덩이인줄로 알고 있다.

2. 이들은 섬과 암석의 차이에 대한 국제법의 자세한 규정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3. 이들은 해양 경계선을 정하는 근본 원리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실제적인 사실도 해양법에 관한 법리도 모르는 이들이 몇 가지 용어를 함부로 남용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우리 주권을 포기하도록 강박하고 있다. 집요하고 철저하게. 독도본부는 이들의 배후에 일본의 작용이 없다면 이런 집요한 작간이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무리들의 악행과 잘못을 밝혀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알고 어떻게 허위 사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하여 독도본부는 이번 학술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때: 2006년 11월25일(토) 10:00 - 13:00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1. 조도 주장은 독도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한 핑계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동도 주장은 어업협정 유지를 위한 핑계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조도가 섬이라는 주장은 일본정부의 억지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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