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매매 때 필요한 신고방법과 토지관련 각종 제도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알아두면 편리한 토지관련 제도』라는 책자를 펴냈다.

이 책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주택거래신고 제도 △토지거래허가계약 제도 △개발부담금 제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도 △개별공시지가 제도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알아두면 편리한 토지관련 제도가 20여쪽에 걸쳐 실려 있다.

특히 시민들이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 혼란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에 따라 차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놓고 있다.

시는 이 책자를 행정내부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배부해 각종 토지 관련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각종 토지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홍보용 책자를 펴내 시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책자 발간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토지정보과 토지평가담당(055-212-3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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