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방도상에서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8만5천대를 검차해 모두 115대를 과적운행 차량으로 적발, 조치했다.
특히, 과적행위로 인해 도로 및 교량의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면서 인명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는 이에 따라,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무휴 단속 및 분기별 1회 특별합동단속 실시,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시행,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경우, 화물운송 운전자 및 사업자, 화주 단체 등의 관계자를 위촉해 과적행위 감시 및 제보, 상습 과적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게 된다.
특히, 특별합동단속기간 중에는 직접 단속현장을 참관하는 등 화물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행위를 자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는 또, 오는 12월중 각 시·군 및 국토관리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과적근원지, 차량통행이 과다한 노선 및 수시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기간 중 2회에 걸쳐 과적근절 캠페인을 개최하고 과적근절을 홍보하는 안내전단을 배포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과적차량의 도로진입 금지 및 해당 도로 통행제한을 사전 예고하기 위해 올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12개소에 도로운행제한(과적단속) 표지판을 설치했고 내년에도 주요 도로 12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영학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은 “화물차량 운전자 및 관계자들이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도로파손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365일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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