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 자격변경 신청(외항선↔내항선) 인터넷으로 처리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외국무역선이 일시적으로 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외항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자민원서비스를 ‘06.12.1(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내항선이 외국무역선(외항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전환에 필요한 관련서류도 제출하므로 해운 업계의 민원불편 요인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관세청 인터넷 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관세청에서는 매년 전환선박이 2,300여척에 이르자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방문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구비서류도 대폭 줄이기 위해 세관의 행정정보시스템 내부전산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외국무역선사의 물류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감시과 손을호사무관 042)481-7936 010-9231-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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