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상류 7개 시·군 주민공청회 개최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팔당상류 7개 시·군의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강법 개정안의 주요 개요는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방안,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지원 강화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병국의원이 직접 주제발표를 맡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끈다. 김문수 도지사도 공청회에 참석 양평·가평 등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의지를 재차 밝힐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11월 27일 오후 3시 양평군민회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팔당 7개 시·군 국회의원 및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을 비롯 경기연합 주민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토론은 먼저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이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기존 규제의 개선방향을 토론하고 이에 환경부 박재성 수질총량제도과장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올바른 이해와 한강법 개정방향, 또 강병국 보좌관이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방안, 지자체 대표가 중복규제로 인한 팔당 상류지역의 피해사례와 개선방안, 이태영 경기연합 정책국장이 수계기금을 통한 토지매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건희 도의원이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군 의원이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한강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기획팀(031-249-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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