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열린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금일 노 대통령이 민간 위원 16인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음.
<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 >
ㅇ 구성(총 25명) : 대통령(위원장), 국무총리, 산자·재경·환경 등 7개 에너지 관련부처 장관(이상 당연직), 시민단체 추천위원 5명, 민간 전문가 11명
ㅇ 주요 논의 사항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 국내외 에너지 개발, 원자력발전정책
- 에너지정책 및 사업의 조정,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
- 에너지 관련 교통·물류 계획, 에너지에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은 에너지정책의 3대 기본방향, 5대 비전, 9대 실천과제를 포함한 ‘에너지비전 2030‘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 골자를 제시함.
정 장관은,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안보·효율·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35%를 자주개발로 충당,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 수준으로 확대, 석유의존도를 35% 까지 축소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이러한 정책 목표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임.
특히, 9대 실천과제 중 원자력의 역할 정립과 에너지복지 구현 방안이 중점 보고·논의되었는바, 정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특히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원자력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 등 원자력정책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최근 모든 국민이 생존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권’ 개념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계적인 에너지복지 확충방안을 수립·시행하여 향후 2016년까지는 에너지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금년들어 산자부는 전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에너지 이슈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등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왔음.
<에너지기본법 제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경과>
- 에너지기본법 정부안 국회제출 : ‘04.12
- 에너지기본법 국회 의결 : ‘06. 2. 9(제정안 공포 : ‘06. 3. 3)
- 에너지기본법 발효 및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 : ‘06. 9. 4
-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06. 11. 28
향후에도 위원회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동 위원회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정책 추진의 수용성과 추진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에너지정책, 에너지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관리 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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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정책팀 도경환 팀장, 김남규 서기관 02-2110-5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