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초리, 위헌적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시민단체 민초리는 11월 23일 공개된 생명윤리법 개정이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마저 제한하면서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막으려는 개악 시도라며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생명윤리법 개정안 51조에서 연구 승인 취소나 징계, 생명 윤리, 연구 윤리 위반 등을 이유로 3년간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황우석 박사의 연구 재개를 막으려는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52조에서 연구비 지원 제한이나 기타 각 처벌 조항, 연구 시설 승인 취소 등의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음에도 51조에서 특정인을 목표로한 연구 배제 조항은 존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29조에서는 줄기세포주를 타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사실상 황우석 박사의 특허를 무시한 것이며 향후 미래 생명 공학의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줄기세포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연구비와 노력이 들어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특허를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초리의 한 관계자는 헌법 22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위법인 생명윤리법이 법률로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를 막으려는 시도는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가 극히 제한된 검증 방법으로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를 처녀 생식으로 발표한 이후 세계는 소리없는 과학 전쟁을 벌이며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먼저 수립하려고 혈안인 상황에서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체세포 복제 배반포 기술을 가진 황우석 박사팀을 3년 간이나 연구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원천 기술을 외국에 상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단체 민초리는 모든 역량을 다해 이러한 법안 개악을 막을 것이며 이러한 시도를 하려는 세력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초리 개요
진실 규명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웹사이트: http://www.minch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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