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민초리 생명 윤리법 개악 반대 성명서 전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구 윤리 위반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연구 과제를 수년간 맡을 수 없게 하거나 수년간 국가에서 연구비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생명 윤리법에서는 52조에 연구비 지원 제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고 사안에 따른 처벌 규정과 연구 기관 승인 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51조에서 연구 계획 승인 취소나 해고, 징계, 생명 윤리, 연구 윤리 원칙 위반 같은 경우에 3년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참여의 제한을 명시한 것은 오로지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를 막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는 그러한 개인이 소속된 기관 마저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기관 등록을 3년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현재 황우석 박사가 동물 연구를 재개한 연구소의 배아 연구 기관 등록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9조에서는 '줄기세포주를 등록한 자가 줄기세포주연구기관에게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수많은 노력과 연구비를 투입해서 만들어낸 고부가가치 생명 공학 산물인 줄기세포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특허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자본 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미 미즈메디는 고액을 받고 줄기세포를 수출하거나 국내 연구 기관에 분양한 사실만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다.
우리나라 모든 법의 최상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적 활동에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로서 법률에 의하여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우리 시민 단체 민초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참히 짓밟으면서 세계에서 독창적이고 최고의 체세포 복제 배반포 원천 기술을 보유한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를 3년간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악법 개정을 단호히 거부하는 바이다.
지금 세계는 황우석 박사팀의 업적을 처녀 생식 줄기세포로 서울대가 발포함으로써 누가 먼저 다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느냐 하는 첨예의 과학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3년 간 연구를 제한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에 줄기세포 원천 기술 넘기겠다는 항복 선언이며 막대한 국익 침해를 야기하려는 매국적 발상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시민 단체 민초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이 악법 개정 시도를 막아내려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울 것이다. 또한 만약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세력들이 있다면 당장 내년 대선부터 국민들이 냉엄하고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점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민초리 개요
진실 규명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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