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도소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품을 지정하여 ‘컴퓨터소매업’, ‘신발소매업’처럼 출원하여야 하고, 구체적 상품을 지정하지 않는 ‘백화점업’, ‘대형할인점업’, ‘슈퍼마켓업’ 등과 같은 종합 소매업은 지금처럼 계속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새로운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제9판 시행에 앞서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1. 29.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상품 및 서비스업류 구분)를 개정하였으며, 출원가능한 상세한 상품목록을 고시하고 유사상품에 대한 심사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니스분류는 1957년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 주도로 체결된 “니스협정”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로서 우리나라는 1998. 3. 1.부터 국내에 적용하였다. 니스분류는 현재 5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2002. 1. 1.부터 제8판을 사용 중이며 2007. 1. 1.부터는 제9판을 사용하게 된다. 니스분류는 상품의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 독자적 판단을 허용하므로 우리나라도 유사여부에 대한 독자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니스분류 개정에 맞추어 정비해오고 있다.
이번 상품분류체계 개편은 특히 출원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컨대,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명칭(포괄명칭)은 그동안 상품 범위가 넓어 심사 또는 등록 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인정해 왔었는데, 우선 유사인정범위 내에 있는 포괄명칭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그 인정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이로 인해 고객은 포괄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예고를 받고 이를 보정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특허청도 전체적인 심사기간의 단축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표법 시행규칙에는 상품군에 해당하는 큰 분류를 규정하고 그 하위 법령인 특허청장 고시에서 구체적인 상품목록을 지금보다 많이 지정하여 출원할 때 생기는 고객의 문의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은 앞으로 새로운 상품개발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시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품목록을 추가 또는 수정할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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