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오늘(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41명, 1관 4팀(군경민원조사기획관, 군사 2팀, 경찰 2팀)규모의 전담 조사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이 업무를 개시하면 군사·경찰 분야 민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담 소위원회가 일반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민원을 조사 처리하게 된다.
현재 군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국방신고센터 등 고충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찰도 청문감사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 고충처리제도는 독립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군이나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보다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 필요해지면서 이번에 고충위에 군·경 전문 옴부즈만이 신설되는 것이다.
군사·경찰 옴부즈만의 소위원회 위원은 현재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중에서 위촉하며, 조사팀은 일반직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현역 조사관(군인·경찰)을 1:1:1의 동일비율로 구성해 조사·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사옴부즈만은 영내 거주장병 및 일반국민이 국방부와 예하부대에 대해 제기하는 국방, 병무, 보훈관련 분야 및 군사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게 된다.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기관(해양경찰 포함)의 처분 및 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 중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권익 침해나 고충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고충위는 조사결과 권익구제가 필요하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것이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법령 개폐와 제도개선 제안 등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에 따른 각종 조치도 취할 것이다.
고충위는 신설되는 군경옴부즈만제도를 통해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해 폭넓은 국민 권익구제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군과 경찰에 대한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오정택․김정대 팀장 최학균 02)360-2642, 2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