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안은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로서 근거법을 제정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화(High Value -added)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청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유인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황종환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등 4명의 전문가의 진술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등의 질의·답변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법 제정 관련 열띤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01년부터 4년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65개사업 110억원)을 추진하였고, 향토산업육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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