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신기술 제품 제값 받기 어렵다구요! 조달청이 도와드립니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최근(11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등 5개 전문원가계산기관과 ‘신기술제품 가격산정’에 관한 MOU를 교환하고 ‘신기술제품 제값주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조달청과 협약을 맺은 기관은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감우회 회계경영연구원, 한국산업연구소, 한국경제정책연구소, 한국기업정책연구소로서 조달청은 이들 기관과 함께 ① 적정가격 산정방법 ② 가격산정방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③ 가격공시 및 사후관리 등 신기술제품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체계와 신기술제품 제값주기 사회분위기를 적극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신기술 제품 제값주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과 우수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의 경우, 인지도 획득과 판로개척을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값보다 싸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조달청이 기술개발비, 수명주기비용(LCC) 등을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함으로써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가격부담을 덜 수 있게 돼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공공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확정된 신기술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산정체계는 그 동안 정부 관계기관은 물론 및 신기술제품 업체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①업체의 신청 ②외부기술단에 의한 적합성 심사 ③가격산정(원가계산기관) ④가격심의(조달청가격심의회) ⑤가격공시의 순으로 진행되며, 신기술제품을 가진 업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가격산정 방법은 기술개발비 의무적 반영 및 신제품에 대한 수명주기비용(LCC)등을 참고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달청가격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며, 여기서 결정된 가격은 관보, 전자매체 등을 통해 공시하고, 공공기관은 공시된 가격을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금액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성희 구매제도팀장은 “이번 신기술제품 가격산정 체계 구축은 공공기관의 소극적 구매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조달청은 기술 우수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단가계약 품목을 확대하여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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