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무가 생태계의 균형유지와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보전과 연계성이 충분하므로 야생동ㆍ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개정ㆍ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시기를 종전 5년에서 10년단위로 조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시 및 군ㆍ구 야생동ㆍ식물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신설한다.(안 제5조의2)
생태계보전지역을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포함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를 위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안 제7조 내지 제8조)하고, 시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한 포획등의 금지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함으로써 시 보호야생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5조의2, 제31조제1항)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환경보전과장, 전화 : 032-440-3532, 팩스 : 032-440-3519)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환경보전과 자연환경담당 박영애 032-440-3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