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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10:42
서울--(뉴스와이어)--법안, 전체회의에 부의하라!

수 개월간 끌어오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법사위 소위원회의 거부로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한다. 당초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줄이고 새로운 흡연자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증진 차원의 안이었으나 담배회사 및 담배관련단체 같은 이익 집단의 집요한 반대, 일부 국회의원들의 통계 조작 및 세수의 사용처 등에 대한 끝없는 딴죽 걸기, 표심을 의식한 정치 정략 등에 의해 2004년 담뱃값 인상 후 2년째 표류되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세운 2010년까지의 흡연율 감소 정책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정부가 2010년 까지 남성 흡연율 30%, 여성 흡연율 4%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각종 정책에서 가격정책이 빠짐으로 금연정책 효과가 미미해질 것이다.

-건강증진기금의 저예산으로 흡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각종 금연정책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담배를 끊을 것으로 예상한 약 100만 명의 흡연자를 계속 흡연하게 하여 그 들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며 그들의 가족까지 합해 약 500만 명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각종 반대에도 무릅쓰고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는 선진국에 비해 담뱃값 인상도 정치적 문제로 삼는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부도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결정으로 승리를 자축할 기관은 담배회사들이다. 앞으로 담배회사들은 담배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회로비를 포함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다.

-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증진보다 담배회사의 로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번 주 개최될 전체회의에 담뱃값 인상 관련 국민건강증진 법을 부의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바란다.

연락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02-2632-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