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가처분 승소
이번 결정은 원고측이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과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지대를 상대로 낸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에서 위 재판부가 지난 2월, 1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소송의 1심(모두 원고 패소)과 함께 현 정이사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또 하나의 판결로 평가된다. 현재 본안 소송은 피고인 상지대가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상지대는 2002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정이사체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3년 12월 임시이사회에서 변형윤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해, 1993년 부정입학 사건으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래 11년간의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 정이사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현재의 정이사 체제를 기반으로 학교가 완전 정상화되었고, 정이사들은 그 동안 상지대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상지대는 입시 경쟁률, 신입생 등록률, 취업률 등 종합적인 대학 평가 지표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내며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상지대는 이사진 변경 없이 현재의 안정적인 정이사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소유권 분쟁 위기에서 벗어나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학교 관계자들도 “이번 판결이 대학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학내 분규 등으로 현재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다른 사학에게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지대 전 이사장인 김문기 씨는 1993년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1994년 3월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후 당해 8.15 특사로 석방된 바 있다. 김문기 씨는 1994년 재단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1999년 대법원에서 소송이 최종 기각되었고, 2004년에 다시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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