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뉴스 제공
서울연구원
2006-11-28 11:15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8일(화)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제3회의실에서「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의 동네 주거환경 보호와 양호한 주택지 보전 및 건축 민원에 대한 사전 주민합의제도로서 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건축협정의 정의 및 추진 경위

건축협정은 일본에서 1950년대 도입된 제도로서 그 취지는 주거지 및 상업지에서 건축 관련 이해관계를 주민간의 합의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축협정의 도입은 2004년 5월 건축법 내 건축협정제도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05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화가 시도되었으나 건축협정 주민합의율과 특정용도(시설) 등의 조정문제로 2005년 9월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건축협정 조항이 유보된 채 2005년 10월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

○ 서울시 건축협정의 필요성

서울시의 경우 건축 관련 민원(2002-2004년)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중 약 68%가 공사와 관련된 분진, 소음, 도로 점유로 인한 교통방해 및 생활침해 관련 민원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32%가 비공사 관련 민원으로서 그 중 약 80% 이상이 특정용도의 입지나 이로 인한 피해 관련 민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행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최소규정으로는 기존 주거지의 주거성격을 벗어난 건축행위와 주거지역 위해용도 침투에 의한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건축협정을 서울시 조례로 도입해 첫째, 기존의 양호한 주택지 보전, 둘째, 주거환경의 유지 및 관리, 셋째, 건축 민원에 대한 사전 주민합의제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서울시 건축협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서울시 건축협정조례는 현재 건축법상 건축협정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서울시 자주조례로 제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건축협정조례는 건축협정의 목적 및 내용, 건축협정의 체결 주체, 건축협정의 인가 신청, 건축협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건축협정의 변경 및 폐지, 건축협정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시범사업 및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축협정의 체결주체는 건축협정구역 내 토지소유자, 차지권자, 건물의 차주 등이 될 수 있으며 건축협정에 동의하는 필지 소유자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건축협정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협정서에는 해당구역 건축협정의 내용과 효력기간,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고 협정의 변경 및 폐지는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와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협정의 활용 및 기대효과

서울시 건축협정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주민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형태, 건축물의 용도·의장 및 건축설비시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주민 합의의 주거지 관리 및 지원제도로서 건축협정을 도입, 주택 재개발·재건축 이전 또는 이외지역 등에서 주거지 관리수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구청별 동네 주거환경을 가꾸고 건축 민원 사전 주민합의 차원에서 건축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파견, 디자인 지원, 환경정비사업 지원 및 건축협정 시범운영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 주제: 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주제발표자: 목정훈(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팀 연구위원)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 강준모(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자: 권기범(서울시 건축과장), 김기석(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김세용(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정훈((주)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인성(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이상일(서울신문 논설위원)

□ 주제: 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주제발표자: 목정훈(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제도로서 건축협정을 도입해야”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도시설계팀 실무담당 변유진 02-2149-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