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 사회 만들기, 국가가 나선다...‘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 함께 가는 가족 2010’ 발표
최근 가족은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 핵가족비율 : 64.6%(’75) → 82.0%(’00), 특히 부부가족은 2.1%(’75) → 14.8%(’00)
※ 세대 구성 : 2·3·4세대 가구 감소, 1세대 및 1인 가구 증가 뚜렷, 특히 1인 가구는 4.8%(’80), 20.0%(’05)로 크게 증가
또한 개인주의 확산, 전통적 성역할 의식의 지체와 세대간 부양의식 약화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재생산, 돌봄 기능, 복지 기능 약화를 가져왔으며 가족복지 해체에 따라 가족은 만성적인 ‘기능적 과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 4.53명(’70) → 1.19명(’03) → 1.08명(’05)
※ 요보호아동 9,393명 중 빈곤·실직·학대 등에 의한 발생 아동이 전체의 45.4%(’04)
정부는 그간 이러한 가족과 가족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정(’04.2.9), 여성가족부 출범(’05.6.23) 등 가족정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여 왔으며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 추진 경과 》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04.2.9)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시행 규정(법 제15조)
❏ 여성가족부 출범 및 가족업무 이관(’05.6.23)
❏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5.6~12)
❏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 부처, 전문가, 지자체 의견 수렴(’05.11~)
❏ 건강가정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06.4.27)
❏ 제1차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서면회의 개최(’06.11.14~16)
❏ 차관회의(’06.11.23) 및 국무회의 심의(’06.11.28)
이날 여성가족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지난 1년간 전문가,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 정책 조정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 세대간 조화 실현’과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이 6개 영역, 14개 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돌봄의 사회화
1-1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강
1-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직장·가정의양립
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3-1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3-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3-3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적사회 환경 조성
4-1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3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5-1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5-2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6-1 가족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정비
6-2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첫 번째, 가족 중심적 아동 양육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한다.
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연계하고, 양육 관련 상담·교육·정보 등 육아 관련 서비스 제공과 양육자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육아휴게소’ 운영을 확대한다.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차등보육료 및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및 평가인증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해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 제정 추진, 노인 요양보호시설 확충,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지원해 나가게 된다.
두 번째, 남녀 모두의 직장·가정 양립 요구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추진한다.
우선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Papa‘s Quota) 도입을 검토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부모 저녁 모임(Parent's night)을 확산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홍보하게 된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 수준 확대를 위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고용보험 부담 확대, 육아휴직 요건 완화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 활성화, ‘출산후 계속 고용 지원금’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기타 소외 가족의 가족 기능 회복 및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가칭)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혼시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 관련 제도를 강화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지원되고 있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한부모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 실태조사 추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충(2010년까지 200개소)을 통한 한국어교육, 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의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 교과과정에 다문화의 이해 관련 내용 반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노인가족, 장애인가족, 새터민 가족, 입양가족 등 소외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 장시간 근로, 비탄력적인 근무제도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왔던 기업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등을 규정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와 주40시간제 시행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가족친화지수(FFI:Family Friendliness Index) 개발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형 모델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가족친화마을 인증시스템 구축, 가족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대규모 지역 개발시 가족영향평가 실시 등을 검토한다.
또 안전한 가족생활 환경을 위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주변과 사이버 공간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사후 치료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섯 번째, 민주적 가족관계 형성이라는 기대와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호적법」을 대체할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혼시 재산 균등분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가족문제 예방을 위해 가족생활주기별, 가족형태별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여가 문화 및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수용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가족정책의 총괄·조정과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5년 단위의 전국 가족실태조사를 통하여 가족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앙 및 지방의 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실적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고 지역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가족이 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적인 피로와 부담에서 벗어나고 가족 관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사무관 최봉근 2100-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