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이 집에서 아기를 돌봐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만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수준으로 0세는 월 8만7,500원, 3~4세는 3만9,500원이다.
신청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이·통장에게 내용확인을 받은 후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의 타 보육료의 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교부받아 개인 농가에 지급한다.
시는 신청일시와 관계없이 2006년도 내 사업대상일 경우 소급·적용해 많게는 한 농가에 105만원정도까지 지급,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해 저소득층 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또는 교육비(유치원)를 지원받거나, 아동의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산관리과(055-265-3005)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