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로 여성 농어업인이 영농활동에 애로를 겪음에 따라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여성농업인이 집에서 아기를 돌봐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만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수준으로 0세는 월 8만7,500원, 3~4세는 3만9,500원이다.

신청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이·통장에게 내용확인을 받은 후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의 타 보육료의 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교부받아 개인 농가에 지급한다.

시는 신청일시와 관계없이 2006년도 내 사업대상일 경우 소급·적용해 많게는 한 농가에 105만원정도까지 지급,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해 저소득층 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또는 교육비(유치원)를 지원받거나, 아동의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산관리과(055-265-300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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