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핵가족시대와 국민소득 증가, 생활환경의 변화로 애완동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애완동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집중형 국가에서는 애완동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애완동물이 보편화 된 미국에서조차 7개월 된 유아가 집에서 키우던 이구아나를 통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등록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반려동물 등록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따라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수가 줄어들어 애완동물의 권리신장은 물론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위생 관련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의원「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안설명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어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동물진료업의 대상에서 어패류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5년 9월 9일에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28일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설명을 했다.
어업환경의 변화로 육상 및 연안 양식장에서는 수산질병의 발생이 급증하여 어업인의 피해가 매년 증가해왔다. 하지만 수산생물과 육상생물의 생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산생물의 진료 및 질병예방 업무는 수산질병 관리사와 더불어 수의사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현재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동물진료업의 대상인 동물의 정의에서 어패류를 제외함으로써 수산질병 관리사의 업무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체제를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의원「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제안설명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어선에 대해 정선명령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에 대표발의했으며, 11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동 법률안이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직후인 2002년에 175건이던 것이 2003년에 240건, 2005년에 584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측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중국선박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은 불법조업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우리 EEZ에서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 수역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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