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안은 한미 FTA 협상 등으로 법률시장 개방이 가시화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학계, 로펌 및 기업변호사 등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EU 상공회의소(EUCCK) 등 단체 대표로부터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요건, 업무범위, 명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재완 외대 법대 교수가 발제하고 황보영 대한변협 국제이사,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정국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법무팀장, 권혁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법률위원, 채수영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법률위원, 천경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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