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원가 공개는 지난 3월 24일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의무화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2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하였으며, 택지조성원가 공개대상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 7가지 항목이다.
토공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내에서 택지조성원가 공개는 원주무실2지구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전국의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택지조성원가가 공개됨으로써, APT 가격중 택지비가 얼마인지 투명화되어 합리적인 APT 분양가격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다시 주변 APT 시세를 형성하는데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토지공사측은 원주무실2지구의 조성원가 내역과 함께 공동주택지 공급가격체계와 택지비 등을 전부 공개했는데, 이번 공개내용에 따르면 원주무실2지구의 조성원가는 ㎡당 약 76만 8천원이며, 토지공사에서 공급하게 되는 원주무실 2지구 공동주택지는 모두 5필지로서 이 중 60~85㎡ 이하규모 분양 공동주택지의 공급단가는 원가의 90%로 공급되어 ㎡당 약 69만원대이며,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규에 따라 감정평가로 공급되는데, 이번 감정평가결과 조성원가의 130% 수준인 ㎡당 약 99만원 수준이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지는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하게 되어 ㎡당 약 46만원으로 매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원주무실2지구 공동주택지 총공급금액 규모는 1,276억원 수준으로 공동주택지 전체를 조성원가로 공급했을시 금액 1,368억원 보다 92억원 적어 손실이 발생하나, 토공측은 상업용지 등의 공급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용적율을 감안한 공동주택지 택지비”는 ㎡당 23만원대에서 49만원대로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 건설업체등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합리적인 산정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토공관계자는 “ 이번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한 공개를 계기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면서“토지공사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아파트부지 공급가격은 사실상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수준으로서 국민주거 안정에 노력하는 공기업의 본래 모습을 알리게 되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 위치한 원주무실2지구는 2010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규모는 면적 244천평, 3,419세대(10,599명)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임대 1필지와, 분양 2필지 총 3필지가 공급된다.
※ 임대 1블럭 : 주택공사에 공급
분양 5블럭 : 강원지방공사에 공급
준공되어 성숙단계에 있는 원주구곡·단관지구와 인접해 있는 원주무실2지구는 법원·검찰청이 들어올 예정이며, 주변에 중앙고속도로, E마트 등이 인접하고 있어 생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뛰어나 원주시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이다.
이번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일정은 06.12.19(화)~12.21(목)까지 순위별로 한국토지공사 인터넷토지청약시스템(http://buy.iklc.co.kr)를 통해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추첨은 12.22(금),계약체결은 12.26(월)에 시행된다.
공동주택용지 외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독주택용지 공급은 2007년 하반기 추첨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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