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11월 30일(목) 오전 7시 30분에 롯데호텔(서울 소공동 소재) 가넷트룸(37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안) 등 아래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안)
②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안)
③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활용 추진 계획(안)
④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2006~2010)을 위한 2007년도 시행계획(안)
⑥ 산림과학 연구개발(R&D) 혁신전략(안)
⑦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안)

(1) 첫 번째 안건인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안)」은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인 투자와 범 부처적 공동 활용을 통해 R&D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ⅰ)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주요부처 장비투자액은 약 3조3천억원에 달하나,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천만원이상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비율은 13.7%에 불과하는 등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또한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부지원이 초기 설치·도입단계에 집중되어 설치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ⅱ) (공동활용 촉진방안)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 수요를 총괄 조정하여 연구시설·장비 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신규사업을 심의·조정하는 범부처 통합 기획·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연구시설·장비사업 기획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의무화하여 예산의 일정부분을 공동활용 등 장비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고, 현재 중복성 위주의 사업평가를 앞으로는 활용실적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장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장비는 도입단계의 사전 기획·조정을 강화하고, 중·소형 범용장비는 도입·운영·폐기 및 이전에 걸친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비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연계된 국가연구장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연구장비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ⅲ) (향후계획)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07년 4월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최종(안)을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2) 두 번째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안)」은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범 부처적 창출·보호·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ⅰ) (추진배경)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 R&D사업 관련 지식재산의 질적성과를 제고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5대 분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별 주관부처를 정하였다.

ⅱ) (주요내용) 유망 지식재산의 효과적 창출·활용을 위해 R&D사업에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관리하는 지식재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우수특허의 경우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술평가-금융 연계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학/대학원에 지식재산 관련 교과목 설치를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국과위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지식재산권 정책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ⅲ) (향후 추진일정) 정책과제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7년 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이행계획(안)」을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3) 세 번째 안건인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활용 추진 계획(안)」은 고교생 대상 차세대 과학교과서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초·중학교 과학교과서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ⅰ) (추진배경)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초·중·고교에서 과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과학교과용 도서 개발 및 활용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ⅱ) (추진계획) 기 개발한 고교 1학년용 「차세대 과학교과서」를 교육부 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07. 2월 추가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검정에 통과되면 해당 교과서는 ’08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과기부 공동으로 초등학교용 과학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개발·활용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3·4학년용은 ’07년 2월에 개발 착수하여 ’10년부터 일선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초등학교 5·6학년용 과학교과서는 ’08년 2월에 개발 착수하여 ’11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중학생용 과학교과서의 경우 ’07.2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향후 검정교과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 네 번째 안건인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기술사 자격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다.

ⅰ) (배경 및 경위) 산업현장 최고의 과학기술 인력인 기술사의 체계적 양성과 활용을 위해 일관된 제도 운영체계 확립과 학·경력 기술자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0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ⅱ) (추진현황) 일정한 학·경력이 있는 경우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 학·경력기술자의 추가배출 중단,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을 통한 기술사의 법적권한 및 책임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법령의 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향후계획)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07년 상반기까지 기술사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합동 TF에서 도출된 36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06년 12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07년 상반기까지 학·경력기술사 추가배출 중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완료토록 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술사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한 자격심사제도 마련 등 국회에 계류중인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 운영 추진체제를 ’07년 상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 국회제출 : ’06. 7.24. 과정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 ’06.11.29

(5) 다섯 번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2006~2010)을 위한 2007년도 시행계획(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5개년 기본계획의 ’07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ⅰ) (추진현황) 정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위하여 ’04부터 ’06년까지 총 20개 과제 69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 780대를 공공기관에 시범 보급하는 등 수립된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하이브리드차량 개발은 상용화 측면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ⅲ) (’07년도 추진계획) 정부는 국산화 추진 중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 420억원, 민간 373억원 등 총 79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을 ’07년 1,195대로 대폭 확대하고 ’09년 양산에 대비하여 세제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료전지차에 대해서도 ’07년 차량 9대 운행, ’08년 추가 20대 운행 등 초기 보급을 위한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6) 여섯 번째 「산림과학 연구개발(R&D) 혁신전략(안)」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ⅰ) (추진배경) 지구환경 변화 및 삶의 질 향상 등 대내ㆍ외 환경 변화로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산림분야 R&D의 장기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ⅱ) (주요내용) 먼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08~’17)을 수립하여 세계 7위권의 산림과학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산림청 예산 대비 5% 미만인 R&D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6%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소속 연구기관(국립산림과학원) 위주의 연구지원에서 탈피하여 2017년까지 연구개발비의 40%를 대학 등 민간부문에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 연구기관, 대학 및 지방 임업연구기관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R&D 역할분담을 실시하고, 산림청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림분야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림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해 타 분야와의 연계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ⅱ) (향후 추진일정)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7) 일곱 번째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안)」은 동사업의 ’06년 사업실적과 ’07년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ⅰ)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기획·과제선정 등의 단계에서 특허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추진 중이다.

ⅱ) (’07년도 추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분석을 ’06년 9개부처 2,099개 과제에서 ’07년 14개 부처 3,033개 과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의 기획·선정단계에 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속 지원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단계/중간평가 시까지 특허분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 출원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임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DB구축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특허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 특허정보 교과목 개설 확대 등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특허정보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R&D 특허센터」를 통해 연구기관의 특허정보 활용 및 특허관리 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김영규 02)2110-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