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동절기를 맞아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저소득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저소득 시민과 노숙인 등을 위한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지원대책’을 수립, 올해 12월부터 2007월 2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시의 이번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지원대책’에 따르면 저소득 시민과 노숙인 등의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해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및 월동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 가격할인 공급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수립 △결식 우려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급식 지원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

먼저 주소득원의 사망·가출·질병·행방불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지체없이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키로 했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지원요청이나 주변 신고를 접수 받는다.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60%수준(4인가구 기준 70만2천원)의 식료품·교통통신·보건의료비 등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지원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을 300만이내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 도는 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동절기 난방비를 6만원 범위내서 현물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과 해산비 및 장제비 각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한다.

<동절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시는 동절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계비 및 월동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한센 양로자 월동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 가격할인 공급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실시키로 했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 생계비 및 월동비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6억7100만원을 올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4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차상위계층 1,41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씩 4개월간 총 5억6400만원을 생계비로, 650세대에 가구당 10만원씩 6500만원을 월동난방비로 지원한다.

그룹홈·쉼터 등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공부방, 소외계층대상 대안학교 등 사회복지시설에 시설규모에 따라 백30만원까지 월동비를 총 1억7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난방연료비를 5,186세대에 3억1100만원을 그리고 월동대책비를 300세대에 7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486세대에 3억8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무료양로·무료요양·무료전문요양·실비요양 생활시설 15개소와 경로당 1,286개소 8억1900만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센 양로자 63명에 대해 1인기준 11만9500원의 김장·침구·피복비등 752만원의 월동비를 지원한다.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경로연금 수금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외 군수·구청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올 절반가격으로 할인 공급한다. 이를위해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희망가구를 조사하여 1인당 월 10kg까지 20kg양곡을 만9000원에 희망하는 곳까지 택배로 배달키로 했다.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11월 14일부터 시행중이다. 대출대상은 관내 거주자중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 100분의 200 이하(4인가구기준: 234만원)의 저소득 무주택세대이다. 대출액은 보증금의 70%범위 이내(2800만원, 단, 다자녀가구 3500만원) 연2%(담보에 따라 2.5, 3.0%)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 상환조건이다.

영유아·노인·만성질환자 등의 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줄이고자 만성질환자 및 시설수용자 4만1016명, 65세이상 노인 11만3354명 등 15만4370명분의 백신을 구매해 12월까지 군·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한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시는 동절기를 맞아 노숙인 보호대책 및 거리노숙인 집중상담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노숙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노숙전락 방지와 사회복귀 유도에 힘쓰기로 했다.

시에서는 군·구 및 노숙인 쉼터·쪽방 상담소와 함께 상담반을 편성해 공원·지하철역·지하상가 등 도심 8개구 상담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노숙인을 발견하였을 땐 먼저 동사예방을 위한 피복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세탁 및 목욕 서비스의 편의시설 제공·이미용 서비스 지원을 하며, 상담현장과 시설간 상시 입소체계를 갖추어 입소토록 했다.

또 여성노숙인의 경우 거리 생활에 따른 위험요인과 문제를 인식시켜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소기피 여성 노숙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전담상담 요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노숙인 의료구호 및 응급진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비상연락처 안내 스티커나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한다.

특히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간을 동절기 거리노숙인 집중상담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야간상담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실시하여 동절기 노숙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동절기 아동급식 지원>

시는 결식 우려 아동에서 급식 필요 아동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급식사업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방학중 만3500명에게 점심을 지원하고, 학기중 6500명에게 토·공휴일 점심을 제공키로 했다.

그리고 겨울방학중 차질없는 급식지원 및 전달을 위해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급식 확대를 유도하고, 식당 급식을 동별 1개소 이상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지정 식당엔 모법업소 지정·쓰레기 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복지도우미·공익근무요원·자원봉사자를 통한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며, 강화·옹진·서구 등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에선 농협·수협을 활용해 빵·식수·식품권 등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수립>

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동절기 전기·난로 등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이에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생활시설 78개소와 이용시설 1426개소 등 1504개소를 대상으로 군·구 자체검검반을 편성 △피난 및 연소방지 시설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기·가스 등 발화위험물 관리 △소방시설 관리 △복지시설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미비시설은 조속한 시일내 보완 조치키로 했다.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연시 보내기>

시는 동절기 이웃돕기 운동의 확대실시로 어려운 가정이 따뜻한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여건마련에 힘쓰고,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 및 지원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12월까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저소득층 가구와 생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어려운 이웃 김장 나누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추진 방법은 일반 사회단체·여성단체·봉사단체 등을 통해 김장 나누기 및 연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새로운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비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 및 시설을 위문하여 위로하고, 쇠고기·떡 등 음식과 농산물 상품권 등을 전달키로 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시청 사회복지봉사과 복지기획담당 나재설 032-440-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