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카드 신청서 관련 >
현재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사한 신청서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 고속도로 할인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서 등 3개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별도 작성·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이 컸다.
이에 각각 작성하였던 3개의 장애인 관련 카드 신청서를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시행규칙
<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관련 >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는 따로따로 되어있어 별도 제작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사용상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복지카드에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장애인 자동차표지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용상의 불편해소 및 카드 중복 발급에 따른 비용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고속도로 할인카드 총 발급개수 약 100만 개(재발급 포함) x 수수료(4,000원)를 계산 하면 지금까지 약 40억원이 소요되어 중복발급에 대한 상당한 낭비요소가 있음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는 이번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9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조회 및 사실조사를 하였고,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등 전국 9개 시·군·구에 신청서 통합 및 카드 통합사용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민원인 편의 등을 이유로 100% 찬성한바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개선코자 그동안 900여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현장 확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민원인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 20여개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미 “세무서 사업자 등록·폐업신고시 해당 인허가 시·군·구에 자동 통보”, “가스사업자 허가·등록에 따른 법적 확인사항 조회방법 개선” 등 4개의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수용토록 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수용할 경우 민원법시행령 제42조6항에 따라 민원제도개선 조정 회의에 상정하여 제도개선 권고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민원법 시행령 제43조)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 원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 부기관장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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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담당 박진석 02-2100-3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