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부당·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당·과장광고 전단지가 부착, 배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주로 대부업자 등 非제도권 기관의 광고전단지인 것으로 추정되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기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하여 부당·과장광고를 통한 대출확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인식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행위는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금융협회는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광고 및 대출모집인의 불법대출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하였음.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광고 근절대책 주요내용

1. 대출소비자에 대한 주의사항 당부

대출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부당·과장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안내

<주요 부당·과장광고 사례>
-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
- LTV한도, DTI 규제를 초과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과장광고
-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광고전단지 사용
-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관명칭, 직위명 사용 등
※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00보험사, 00은행의 대출팀장 홍길동처럼 전단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대출모집인 등록제도시행 내용 및 이용방법 안내

금융권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고, 대출모집인의 중개를 통한 대출이용시 자격을 갖추고 관련 금융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
*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및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등
* 현재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대출모집인 조회가능

<조회방법>
☐ 개인
ㅇ 홈페이지 방문
ㅇ 등록번호에 의한 조회 , 이름 및 계약은행 확인
ㅇ “위 사람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은행대출상담사입니다.” 문구 확인
☐ 법인
ㅇ 홈페이지 방문
ㅇ 법인 명으로 조회, 계약은행 확인
ㅇ “위 업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위탁(위임)업체입니다.”

3. 금융권 자체 개선노력 강화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이 부당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

금융권 부당대출 광고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민·형사상 고소 등 대응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형사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해지, 과장광고 내용 즉시 시정 조치

금융권역별 불법대출 경력이 있는 대출모집인의 정보공유를 통해 타 금융권의 진입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불법대출영업 행위 차단

4. 부당·과장광고 발견시 대국민 신고활동 당부

허위·과장·부당광고 등 불법대출 행위를 하는 자나 불법 대출 광고전단지를 배포, 부착하는 행위 발견시 금융회사나 관련 금융협회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활동 당부.

금융기관별 “부당·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 일반국민 및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신고 접수
*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및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등
*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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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성하웅 부장 02-3705-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