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51개 업소, 54개 품목으로 전체 위반업소의 70%에 이르렀으며, 인쇄매체, 방송매체 등이 그 뒤를 이어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07년도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의료기기법이 개정(‘06.10.4)되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07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 제도는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싸이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의료기기, 이렇게 선택하세요!」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06. 12월 초에 6개 지방청 및 시·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책자는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거짓·과대광고 사례, 구입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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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관리팀 사무관 박주환 02-380-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