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실효성있는 공람·공청회 만들자”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공람·공청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충위는 최근 5년간 고충위에 접수된 반복민원을 분석한 결과 현행 공람·공청회 제도가 사전 의견수렴절차 기능을 다하지 못해 국책사업 등의 실행단계에서 많은 갈등과 민원을 유발한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충위가 실효성 있는 공람·공청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에 연구 의뢰한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다.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는 ▲ 공람정보를 원하는 자에게 등록을 받아 서비스하는 '공람등록제 ▲ 전자공람제도 도입 및 종합포탈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계획증진법 제정, ▲ 주민의견청취 방법에 대한 행정절차법에서의 명확한 개념 정의 등을 제안했다.

현행 공람·공청제도는 홍보 및 참여 부족, 국민 이해 부족, 공간·시간적 제약, 형식적·일방적 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진단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통보, ▲ 홍보매체 다양화, ▲ 의견제출기간 연장, ▲ 설명 보충자료 활용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김세용 교수(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문화분과위원장)는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과 전자공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성장환 박사(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개인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악성 의견을 제어하는 방안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최봉문 교수(국토·도시계획학회 GIS분과위원장)는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행정 내부자료활용 수준에 머무는 점을 지적했으며, 건설교통부의 유병권 지역발전정책팀장은 특별법의 경우 주민의견청취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충위 김종재 전문위원은 우선 도입이 가능한 공람등록제의 개념을 설명했다. 토론을 주재한 황희연 충북대 교수(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는 전자공람제도 도입때 시범지역 운영 등을 통해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충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화가 가능한 부분과 실무적 제약 요인 등을 검토해 관련부처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기획과제 관리팀 전문위원 김종재 02)36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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