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전기용품 등 17개 품목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崔甲洪)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230개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웰빙·전기용품은 그동안 제품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이 미흡하여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우리나라의 사용환경이 반영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국내생산 제품은 출고시점, 수입제품은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시중판매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IEC 국제표준을 전기용품 안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발욕조·반신욕조 등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유통되는 제품에 기존의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안전사고방지가 미흡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었으나,
※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안전기준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기용품 사용습관·온돌문화 등이 반영되어 시중 유통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예로, 발욕조와 반신욕조와 같이 뜨거운 물이 사람의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화상방지를 위하여 물의 온도를 45℃가 넘지 않도록 하고, 전기침대의 경우에는 온돌사용문화와 화재사고방지를 감안하여 발열체의 온도를 95℃로 제한하되 장시간 사용시 침대 표면온도가 37℃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밖에도, 그동안 터널조명·교량조명 등에 주로 사용해 왔으나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메탈할라이드램프·나트륨램프·수은램프 등의 방전등과 최근 경기장조명등에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무전극 램프, 조광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함께 제정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시장수요변화에 따라 새로이 출시되는 전기용품의 유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안전위해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전관리대상으로 추가지정하고 안전기준을 국내환경에 맞게 보완하여안전사고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전기용품안전팀 피윤섭 팀장 윤기환 연구관 02-509-7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