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시·외시부터 지방학교 출신 20% 선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과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시험의 합격자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2004.2.25 대통령 주재 「제3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도입방침이 정해진 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정·외무 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의 경우 일반행정직, 재경직 등)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이다. 예컨대 일반행정직 등 대상 직렬의 경우 1차 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 시험단계별로 합격자의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
단,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 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결과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17%까지만 추가 합격시킨다.
또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선은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으로 설정했다.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점 또는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방인재」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로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동일 수준의 지방소재 학교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생은 재학·졸업증명서 등 지방인재임을 증빙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비율은 76%에 이르지만 고등고시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학교 출신의 고등고시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헌법상 평등·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라며 “기존의 지역인재추천채용제와 더불어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국가의 중견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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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1일 10:57